차박이 확실히 되는 곳은 지정 자동차야영장이고 국립공원 구역 주차장에서 자면 과태료 20만원부터입니다
차박이 규정상 성립하는 곳은 국립공원공단이 지정한 자동차야영장과 캠핑용자동차 전용영지처럼 야영 장소로 등재된 자리입니다. 국립공원 구역 안의 비지정 주차장·고갯길에서 자면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6호 위반으로 과태료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50만원, 지정 장소 밖 주차 10만원, 취사 10만원이 각각 붙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 공식 휴게소 이용안내에 주차 시간 제한이나 차량 내 취침 금지 조항이 적혀 있지 않았고, 지자체가 별도 고시로 금지한 장소의 금액은 공고 본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장소 유형을 여섯 줄로 나누면 차박 가능 여부와 붙는 금액이 바로 갈립니다
차박은 차종이나 장비로 갈리지 않고 그 자리가 야영 장소로 지정된 곳인지로 갈립니다. 아래 표에서 가려는 자리의 줄을 찾으십시오. 금액은 국립공원공단 금지행위·과태료 안내에서 확인한 값이고, 요금과 치수는 공원별 이용안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모두 확인일 2026-11-03).
| 장소 유형 | 차박 | 근거와 금액 |
|---|---|---|
| 국립공원공단 자동차야영장(예약한 영지) | 가능 | 한려해상 덕신 자동차야영지 6.5m×8.4m 13동, 주중 20,000원·주말성수기 30,000원. 지리산 내원 4.0m×5.0m 8동, 주왕산 상의 38동 동일 요금. |
| 국립공원공단 캠핑용자동차 전용영지·복합영지(예약) | 가능 | 덕신 캠핑용자동차 전용영지 8m×11.9m 7동, 주중 30,000원·주말성수기 35,000원. 복합영지(카라반+자동차야영장) 14.6m×8.9m 2동, 95,000원·130,000원. |
| 국립공원 구역 안의 비지정 주차장·고갯길 주차면 | 불가 | 야영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50만원(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6호). 주차면이 지정 장소가 아니면 주차 10만원(제7호)이 더 붙고, 조리까지 하면 취사 10만원(제8호)이 또 붙습니다. |
| 국립공원 구역 안의 탐방로·계곡·임도 | 불가 | 위와 같은 야영 20/30/50만원 구간. 흡연까지 하면 60/100/200만원(제9호)이 별도로 붙습니다. |
|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 공식 금지 조항 확인되지 않음 — 현장 표지로 판정 |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휴게소 이용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한 결과 휴게소 목록만 제공되고 주차 시간 제한·차량 내 취침 금지 조항은 게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판정 방법은 3절에 있습니다. |
| 지자체가 별도 고시로 야영·차박을 금지한 장소 | 불가(고시가 있으면) | 이 글에서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평창군·충주시 등 관할 지자체 공고 본문을 확보하지 못해 금액·기간을 적지 않았습니다(범위 밖 선언). |
표에서 첫 두 줄만 "예약하고 가면 문제가 없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네 번째 줄은 금액이 확정돼 있고, 다섯 번째 줄은 공식 문서에 금지가 없는 대신 현장 표지가 기준이 되고, 마지막 줄은 관할 지자체 공고를 직접 봐야 합니다.
내 자리가 어느 줄인지는 공원구역 안인가와 예약시스템에 영지로 등재돼 있는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표의 줄을 고르는 질문은 두 개뿐입니다.
- 질문 1 — 공원구역 안인가. 안이면 자연공원법 과태료 구간이 적용되고, 밖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국립공원 홈페이지의 공원구역 안내로 확인합니다. 고갯길 주차장과 휴게소가 공원 경계 근처에 있어 헷갈릴 때는, 경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원구역 안으로 가정하는 쪽이 비용상 안전합니다. 틀렸을 때의 손실이 한쪽은 0원이고 다른 쪽은 20만원부터이기 때문입니다.
- 질문 2 — 그 자리가 예약시스템에 영지로 올라와 있는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의 해당 공원 이용안내에서 영지 유형과 동수를 봅니다. 내가 세울 자리가 그 목록의 자동차야영지·캠핑용자동차 전용영지·복합영지 번호에 해당하면 1~2번 줄, 공원구역 안인데 목록에 없으면 3~4번 줄입니다.
실제 표기를 보면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한려해상 덕신 야영장 이용안내는 자동차야영지 13동(A~B 구역, 입·퇴실 14:00~익일 12:00), 캠핑용자동차 전용영지 7동, 복합영지 2동, 하우스(솔막) 6동(C~D 구역, 15:00~익일 11:00)으로 끝납니다(확인일 2026-11-03). 이 28동이 그 야영장에서 차박이 성립하는 자리의 전부입니다.
주왕산 상의 야영장 이용안내는 자동차영지를 A1~A11, B1~B19, E1~E8 로 번호까지 공개합니다(38동, 주중 20,000원·주말성수기 30,000원, 확인일 2026-11-03). 번호가 붙은 자리만 지정 장소이고, 같은 주차장 안이어도 번호가 없는 칸은 3번 줄로 떨어집니다.
막히는 경우는 공식 금지 조항이 없는 휴게소, 장비를 구분하지 않는 공원 조문, 그리고 지자체 고시 세 갈래입니다
첫째,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식 문서에 금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휴게소 이용안내를 2026-11-03에 확인했을 때 페이지에는 휴게소 목록 표만 있었고, 주차 가능 시간, 장시간·야간 주차 제한, 차량 내 취침 금지, 위반 시 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규정 위반"이라는 판정 근거는 현재 공식 안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판정하십시오.
- 주차장 입구·화장실 벽·주차면 바닥에 "장시간 주차 금지", "야영·취사 금지", "화물차 전용" 중 하나라도 게시돼 있으면 그 표지가 기준이고 그 자리는 불가로 봅니다. 운영사가 걸어 둔 표지는 공식 웹 안내에 없더라도 현장 관리 기준입니다.
- 표지가 없으면 주차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차 밖으로 나오는 행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텐트·타프 전개, 테이블 설치, 화기 사용은 주차가 아니라 야영·취사이므로 "표지가 없으니 주차는 된다"가 "타프를 쳐도 된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차 문을 닫은 상태로 쉬는 것까지가 표지 없음으로 커버되는 범위입니다.
- 휴게소별 개별 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강·시화나래·한계령·성삼재·대관령 등 개별 휴게소의 규정은 공식 웹 문서로 공개되지 않아 이 글의 범위 밖으로 뒀습니다.
둘째, 국립공원 구역에서는 차 안 취침과 텐트를 나눌 근거가 없습니다. 국립공원공단 금지행위·과태료 안내의 문구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하나이고, 차량·텐트·해먹을 가르는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확인일 2026-11-03). 따라서 공원구역 안 비지정 자리에서는 차 안에서만 잤다고 해도 야영 1차 20만원 구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취사(제8호 10만원)와 주차(제7호 10만원)는 야영과 별개 호여서 서로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공원구역 비지정 주차면에서 차박하며 밥까지 끓이면 20만원 + 10만원 + 10만원이 각각 성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60만원(제9호)이 추가되어 금액이 가장 크게 뛰는 항목이 됩니다.
셋째, 지자체 고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육백마지기(평창군 청옥산)와 수주팔봉(충주시)처럼 검색량이 몰린 장소는 관할 지자체가 공고로 야영·차박을 제한한 사례로 알려져 있지만, 2026-11-03에 평창군·충주시 공고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지 기간과 금액을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 방법만 적어 둡니다. 관할 군·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그 지명으로 검색해 제목에 "출입제한", "야영 금지", "주차 제한"이 들어간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의 적용 기간과 범위가 기준이고, 그 기간 안이면 불가로 판정합니다. 공고가 없으면 그 장소는 지자체 고시 사유로는 막히지 않고, 공원구역 여부(2절 질문 1)로 다시 내려가 판정합니다.
자리를 아직 안 정했다면 영지 치수와 입·퇴실 시간, 전기 용량 세 줄을 자동차등록증과 맞춰 보면 됩니다
차박용 영지를 고를 때 공원별 이용안내에서 볼 항목은 세 줄입니다. 네 곳에서 실제로 받아온 값입니다(모두 확인일 2026-11-03).
| 영지 | 치수 | 동수 | 주중 / 주말·성수기 | 입·퇴실 |
|---|---|---|---|---|
| 한려해상 덕신 자동차야영지 | 6.5m × 8.4m | 13동 | 20,000원 / 30,000원 | 14:00~익일 12:00 |
| 한려해상 덕신 캠핑용자동차 전용영지 | 8m × 11.9m | 7동 | 30,000원 / 35,000원 | 14:00~익일 12:00 |
| 한려해상 덕신 복합영지(카라반+자동차야영장) | 14.6m × 8.9m | 2동 | 95,000원 / 130,000원 | 15:00~익일 11:00 |
| 지리산 내원 자동차야영장 | 4.0m × 5.0m | 8동 | 20,000원 / 30,000원 | 14:00~익일 12:00 |
| 주왕산 상의 자동차영지(A1~A11·B1~B19·E1~E8) | 치수 가변 | 38동 | 20,000원 / 30,000원 | 14:00~익일 12:00 |
치수 판정. 내 차의 전장·전폭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제조사 공식 제원표에 적혀 있습니다. 전장이 영지의 긴 변을 넘으면 차가 영지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영지를 벗어난 부분은 지정 장소 밖이 됩니다. 지리산 내원의 4.0m × 5.0m는 전장 5m급 미니밴을 세로로 넣으면 여유가 사실상 남지 않아 차 뒤에 타프나 조리 공간을 두기 어렵고, 덕신 자동차야영지 6.5m × 8.4m나 캠핑용자동차 전용영지 8m × 11.9m는 같은 차를 넣고도 뒤쪽 공간이 남습니다. 루프탑 텐트나 어닝을 쓰는 구성이면 가로(짧은 변) 쪽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시간 판정. 자동차야영지는 14:00 입실·익일 12:00 퇴실, 복합영지·하우스는 15:00 입실·익일 11:00 퇴실로 유형마다 다릅니다. 장거리 이동 뒤 늦게 도착할 계획이면 입실 마감이 아니라 야영장 전화번호로 확인해야 하는데, 번호는 같은 이용안내에 적혀 있습니다(지리산 내원 055-973-7773).
전기 판정. 네 곳 모두 최대 600W입니다. 차박용 전기요나 전기히터를 쓸 계획이면 이 상한이 기준이고, 지리산 내원은 전기 사용료가 비수기 3,000원·성수기 4,000원으로 따로 표기돼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국립공원공단 안내에, 휴게소 안내의 공백은 로드플러스 이용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숫자와 금지 문구는 아래 페이지에서 2026-11-03에 직접 확인한 값입니다.
- 국립공원공단 금지행위·과태료 안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6호(과태료 제86조제2항제1호)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50만원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제27조제1항제7호 1·2·3차 10만원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제27조제1항제8호 1·2·3차 10만원 /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제27조제1항제9호(제86조제1항제5호) 60만원·100만원·200만원. 문의 국립공원공단 환경관리부 033-769-9503.
-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 휴게소 이용안내: 한국도로공사(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가 운영하는 공식 안내 페이지로, 확인 당시 휴게소 목록 표만 제공되고 주차 가능 시간·장시간 및 야간 주차 제한·차량 내 취침 금지·위반 시 조치에 해당하는 조항은 게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 한려해상 덕신 야영장 이용안내: 자동차야영지 6.5m×8.4m 13동 20,000/30,000원, 캠핑용자동차 전용영지 8m×11.9m 7동 30,000/35,000원, 복합영지 14.6m×8.9m 2동 95,000/130,000원, 하우스(솔막) 3m×4m 6동 55,000/70,000원, 전기 최대 600W, 입·퇴실 14:00~12:00 및 15:00~11:00.
- 지리산 내원 야영장 이용안내: 자동차야영장 4.0m×5.0m 8동 20,000/30,000원, 카라반 2동 75,000/100,000원, 하우스 26동 55,000/70,000원, 전기 600W, 전기 사용료 비수기 3,000원·성수기 4,000원, 055-973-7773.
- 주왕산 상의 야영장 이용안내: 자동차영지 38동(A1~A11, B1~B19, E1~E8) 20,000/30,000원, 카라반 21㎡ 10동 75,000/100,000원, 하우스 17㎡ 6동 55,000/70,000원, 전기 최대 600W,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상의리 361.
확인하지 못한 범위를 그대로 적어 둡니다. 육백마지기(평창군)와 수주팔봉(충주시)의 금지 고시 본문, 금강·시화나래·한계령·성삼재·대관령 등 개별 휴게소의 현장 규정, 주차장법과 지자체 주차장 조례의 야영 금지 조항은 2026-11-03에 공식 본문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그 근거로 어떤 금액도 적지 않았고, 대신 3절에 관할 지자체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판정하는 방법만 적었습니다. 자연공원법 조문 원문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을 받아오지 못해, 조문 번호와 금액은 국립공원공단 안내에 적힌 값으로만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