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취사가 되는 곳은 지정 야영장과 취사장뿐이고 그 밖에서 하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
국립공원 구역 안에서 취사가 성립하는 자리는 국립공원공단이 지정한 야영장 영지와 그 안의 취사장·개수대입니다. 그 밖의 공원구역에서 취사하면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8호 위반으로 과태료가 1차·2차·3차 모두 10만원, 야영은 제27조제1항제6호 위반으로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50만원, 지정 장소 밖 주차는 제27조제1항제7호 위반으로 10만원입니다. 내가 선 자리가 지정 장소인지는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의 그 공원 이용안내에 영지나 개수대로 등재돼 있는지로 판정합니다.
내가 선 자리가 어느 줄인지 먼저 찾으면 취사 가능 여부와 과태료가 바로 나옵니다
국립공원에서 취사가 되는지는 공원 이름으로 갈리지 않고 그 자리가 지정된 장소인지로만 갈립니다. 금지 문구와 과태료 금액은 국립공원공단 금지행위·과태료 안내에 조문 번호와 함께 공개돼 있습니다(확인일 2026-11-03). 아래 표에서 자기 행을 찾으십시오.
| 자리 유형 | 취사 | 야영 | 어기면 |
|---|---|---|---|
| 국립공원공단 지정 야영장의 내 영지, 그 야영장의 취사장·개수대 | 가능 | 가능(예약한 영지) | 해당 없음 |
| 같은 야영장 안이지만 영지가 아닌 공간(통로·주차면·물가) | 불가 | 불가 | 취사 10만원 / 야영 1차 20만원 |
| 공원구역 안의 탐방로·정상부·계곡·임도 | 불가 | 불가 | 취사 10만원 / 야영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50만원 |
| 공원구역 안의 주차장·고갯길 주차면(지정 야영장이 아닌 곳) | 불가 | 불가 | 취사 10만원 + 지정 장소 밖 주차 10만원 / 야영 1차 20만원 |
| 공원구역 안 특별보호구역 | 불가(출입 자체가 제한) | 불가 | 출입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50만원 |
| 공원구역 밖 | 자연공원법 적용 안 됨 | 자연공원법 적용 안 됨 | 다른 법·조례 소관(이 글 범위 밖) |
표의 금액은 모두 위 국립공원공단 안내에 적힌 값입니다(확인일 2026-11-03). 취사는 1차·2차·3차가 전부 10만원으로 같고, 야영과 특별보호구역 출입만 차수에 따라 20만원 → 30만원 → 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흡연은 지정 장소 밖에서 1차 60만원·2차 100만원·3차 200만원으로 세 항목 중 가장 무겁습니다.
지정 장소인지 아닌지는 그 공원 이용안내에 영지나 개수대로 적혀 있는지로 판정합니다
현장에 "취사 가능" 이라고 쓰인 표지가 따로 없어도 판정은 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지정한 취사·야영 장소는 예약 대상 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그 목록이 공원별 이용안내 페이지에 그대로 나옵니다. 판정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 1단계 — 공원구역 안인가. 공원구역 밖이면 자연공원법 과태료는 붙지 않습니다. 공원구역 경계는 각 공원 홈페이지의 공원구역 안내로 확인합니다. 경계가 애매하면 안쪽으로 가정하고 2단계로 넘어가는 쪽이 안전합니다.
- 2단계 — 그 자리가 이용안내에 시설로 적혀 있는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의 해당 공원 이용안내에서 영지 번호(예: 덕유대1의 1영지~6영지)나 개수대·취사장·화장실 같은 시설 동수를 찾습니다. 내가 선 자리가 그 목록의 영지 번호에 해당하거나 그 야영장의 개수대·취사장이면 지정 장소이고, 목록에 없는 공원구역이면 전부 비지정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면 판정이 빠릅니다. 덕유산 덕유대1 야영장 이용안내는 영지를 중형(1·6영지, 3m×3m 마사토)과 대형(2~5영지, 4m×6m 마사토)으로 나누고 총 434동(소형 85동·대형 349동), 개수대 23동·샤워장 5동·화장실 9동이라고 적어 둡니다(확인일 2026-11-03). 이 434동과 개수대 23동이 지정 장소의 전부이고, 같은 계곡 안이라도 영지 번호가 붙지 않은 자리는 비지정입니다.
지리산 내원 야영장 이용안내는 자동차야영장 8동(4.0m×5.0m), 카라반 2동, 하우스 26동으로 끝납니다(확인일 2026-11-03). 36동 바깥은 같은 야영장 울타리 안이어도 지정 장소가 아닙니다. 비지정으로 판정되면 취사 10만원, 야영 1차 20만원 구간이라는 결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공원 안에서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조문이 장소만 보고 장비와 규모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공개한 금지행위 문구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입니다(국립공원공단 금지행위·과태료 안내, 확인일 2026-11-03). 조리 도구가 버너인지 숯인지, 라면 한 봉지인지 삼겹살인지를 나누는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만 끓였다"는 구분은 공식 기준에 존재하지 않고, 판정은 자리만으로 끝납니다.
세 가지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 탐방로 중간·정상부에서 버너를 켠 경우. 공원구역 안의 비지정 장소이므로 취사 10만원(제27조제1항제8호)입니다. 텐트를 치지 않고 자리만 깔았어도 취사는 성립합니다.
- 공원구역 안 주차장에서 차 옆에 테이블을 펴고 조리한 경우. 취사 10만원이 붙고, 그 주차면이 지정된 주차 장소가 아니었다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제27조제1항제7호, 1차·2차·3차 모두 10만원)가 별개로 더 붙습니다. 두 항목은 서로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 지정 야영장에 예약하고 들어가 영지에서 조리한 경우. 지정 장소이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야영장 안에서도 영지 밖(통로·물가)으로 테이블을 내놓으면 다시 비지정이 됩니다.
흡연은 같은 구조인데 금액만 다릅니다. 지정 장소 밖 흡연은 제27조제1항제9호 위반으로 1차 60만원·2차 100만원·3차 200만원입니다. 취사 자리를 잘못 잡아 10만원을 문 자리에서 담배까지 피우면 금액이 7배로 뛰는 셈이므로, 비지정으로 판정된 자리에서는 불을 쓰는 행위 전부를 접는 쪽이 비용상으로도 맞습니다.
아직 장소를 안 정했다면 예약시스템 이용안내에서 취사 시설과 전기 용량 두 줄만 보면 됩니다
취사를 전제로 야영장을 고를 때 공원별 이용안내에서 확인할 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네 공원에서 실제로 받아온 값으로 무엇을 보면 되는지 보여 드립니다(모두 확인일 2026-11-03).
| 볼 항목 | 실제 표기 예 | 판정에 쓰는 방법 |
|---|---|---|
| 개수대·취사장 동수 | 덕유산 덕유대1: 개수대 23동, 샤워장 5동, 화장실 9동 | 개수대가 표기돼 있으면 그 야영장 안에 지정 취사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동수가 적을수록 성수기에 줄을 서므로 총 영지 수와 비교합니다(덕유대1은 434동에 개수대 23동). |
| 영지 치수 | 덕유대1 중형 3m×3m / 대형 4m×6m, 한려해상 덕신 자동차야영지 6.5m×8.4m | 테이블과 화로대를 영지 안에 전부 넣어야 하므로, 치수가 3m×3m인 중형에 대형 타프와 조리대를 함께 펴면 영지 밖으로 나가 비지정이 됩니다. 대형(4m×6m) 이상을 고릅니다. |
| 전기 허용 용량 | 덕유대1·덕신·지리산 내원·주왕산 상의 모두 최대 600W | 전기로 조리할 계획이면 600W가 상한입니다. 내원은 전기 사용료가 비수기 3,000원·성수기 4,000원으로 별도 표기돼 있습니다. |
| 영지 종류 | 덕유대1은 일반야영장만, 내원·상의는 카라반 보유, 덕신은 캠핑용자동차 전용영지 보유 | 카라반·하우스는 실내 조리 설비가 영지 안에 포함되는지 공원마다 다르게 적히므로, 조리를 바깥에서 할 계획이면 자동차야영장·일반야영장 쪽이 판정이 단순합니다. |
| 특수 지정 영지 | 덕유대1 무공해 영지 1-16~1-37(전기차·수소차·대중교통 이용자만) | 차량 종류 조건이 붙은 영지는 일반 차량으로 예약해도 입실 단계에서 막힙니다. 번호 구간을 피해 고릅니다. |
이 다섯 줄이 이용안내 한 화면에 다 들어 있어서, 공원을 바꿀 때마다 같은 자리만 보면 됩니다.
과태료 금액과 조문 번호는 국립공원공단이 공개한 금지행위 안내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과 조문 번호는 국립공원공단 금지행위·과태료 안내에서 2026-11-03에 확인한 값입니다. 전체 표를 다시 적어 둡니다.
| 위반 행위 | 근거 조문 | 1차 | 2차 | 3차 |
|---|---|---|---|---|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8호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6호 (과태료 제86조제2항제1호)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7호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9호 (과태료 제86조제1항제5호) | 6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지정된 장소 밖 상행위 |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4호 | 차량 이용 100만원 / 그 밖 50만원 | 150만원 / 75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특별보호구역 출입 위반 | 조문 번호는 안내에 미표기(금액만 공개)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입장료 미납 | 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 | 5만원 | 5만원 | 5만원 |
같은 페이지에 취사 조항이 "법 제27조제1항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불법취사, 오물투기,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 놓아주거나, 외래식물을 임야에 심는 행위)" 로 묶여 있습니다. 즉 불법취사는 오물투기와 같은 10만원 구간으로 처리됩니다. 문의 창구는 같은 페이지에 적힌 국립공원공단 환경관리부 033-769-9503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범위를 그대로 적습니다. 자연공원법과 시행령 조문 원문은 2026-11-03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본문을 받아오지 못해, 조문 번호와 금액은 위 국립공원공단 안내에 적힌 값으로만 인용했고 시행령 별표 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하천·강변 캠핑 금지, 도시공원 취사, 대피소 내 취사는 각각 다른 법령·조례 소관이고 공식 본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 글에서 금액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